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난달 초 대전 서구에서 60대 만취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 배승아(9)양이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경기 하남시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40대 가장 역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자 '초강수' 법안이 나왔다.
3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을 세 번 하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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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취소시 1년 최대 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러한 조치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재범은 5년간, 3범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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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도 고려해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최 의원은 과거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