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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추행' 한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이유

택시에 탄 10대 소녀가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1시 대전 서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18세 여성 B양이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곳에서 B양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대 여학생에게 추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