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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적게는 500원, 많게는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여러 무인점포에서 훔친 20대 남성.
그는 상당히 중형이라 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 받았다. 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와 강도상해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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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여성 점포주인 B(32)씨에게 들켜 도주했다.
B씨는 즉각 A씨를 따라갔는데, A씨는 370m 정도 자신을 따라오는 점주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전날 오후에도 원주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제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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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