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3일(일)

극단 선택한다며 사람들 가득 탄 고속버스에 일부러 사고 낸 여성 운전자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지인이 운전석을 잠시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했다.


여성은 고속도로에서 승객들이 가득 탄 고속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km 지점에서 지인의 체어맨 차량을 몰며 시속 200km로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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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인 B(69) 씨를 포함한 7명은 각각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버스 수리비로 1,800만 원가량이 나왔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졸음쉼터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다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운전석에 탑승, 차량을 몰고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으며 지인과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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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들이 2020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망자는 31만 7,680명으로 집계돼 2020년보다 4.2%(1만 2732명) 증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