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3일(일)

"할아비 애 낳을 20세 이하 여자 구함"...여고 앞에 현수막 건 50대 남성 '집행유예'

인사이트A씨가 내건 현수막 / 온라인 커뮤니티


여중·고 앞에 '애 낳아줄 여자 구한다'는 현수막 건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구의 한 여중·고 앞에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의 한 여중·여고 주변에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 트위터 캡처


당시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 또한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 입원을 하면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