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에 위치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한 중국인 커플이 물 120톤을 비롯해 전기·가스 등을 낭비해 집주인에게 민폐를 끼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인 커플이 되려 "연락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커플은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집주인 A씨의 독채 숙소를 사용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장기 투숙 손님에 그는 이들을 반겼지만 이후 돌아온 것은 84만원짜리 공과금 고지서였다.
지난 12일 SBS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 커플에게 숙소를 빌려준 A씨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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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커플은 숙소에 머물며 물만 120톤을 썼으며 외출할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 둔 채 바닥이 뜨거울 만큼 보일러를 가동했다.
이들의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 가스검침원은 A씨에게 누수 의심 연락을 했다. 그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았지만 누수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커플이 떠난 후 폭탄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손님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집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중국인 커플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고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에어비앤비
정황을 파악한 A씨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만 돌아왔다.
답답했던 그는 에어비앤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 측으로부터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다시금 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은 되려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삼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조계에선 A씨가 손님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내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