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벌어들인 유흥 클럽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SNS 계정 등을 통해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입장료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였다. 돈을 받으면 집단 성교나 스와핑을 알선하거나, 이를 관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 유흥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현장 단속에 나섰던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클럽에서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을 직접 확인했다.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 / 서울경찰청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귀가 조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참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업주 등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결국 송치된 업주 등만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스와핑이란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쓰이는데, 부부끼리 서로 배우자를 교환해가며 성관계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