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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택시 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50) 씨의 집에서 A씨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범행 이후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이를 무마하겠단 목적으로 택시 기사 B(59)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기영은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기영이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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