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탈의실 불법촬영한 의대생, 실형 면했다..."학업 스트레스·우울증 참작"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의 탈의 과정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  


재판부는 해당 의대생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시탈의실로 마련된 해당 장소는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한 뒤 발각됐다.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