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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고참 여검사가 신참 남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께 한 지방검찰청 회식 자리에서 고참급 A검사가 같은 청 신참급 B검사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검사가 출에 취해 비틀거리는 A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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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연차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입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검사는 B검사에게 "우리 집에 가자"라는 발언을 했으며, 여러 동석자들이 A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A검사가 자제력을 잃고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A검사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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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찰청은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일하던 A검사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형사1부는 소속 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데,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B검사는 당시 상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