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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던 여성 남자친구 생기자 부평 고시원 찾아가 몸에 불 지른 남성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남효정)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던져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 분 뒤 A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라이터 기름에 젖은 B씨의 옷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를 연인 관계라 착각하고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