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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된 아기 14분간 '플랭크 자세'로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CCTV에 담긴 그날의 상황

60대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9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채 몸으로 눌러 질식하게 한 범행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난 24일 수원지법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6)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나오자 원장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숨진 원아의 부모는 원장의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뒤 본인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이어 쿠션을 머리 쪽에 올리고는 아이 몸 위에서 '플랭크 자세'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3시간가량 지난 시점에 찍힌 CCTV 영상에서는 피해 아동이 미동하지 않은 채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이의 부모와 그 지인들은 눈물을 쏟았다.


A씨는 영상 공개 전부터 오열하다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피고인석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아예 주저앉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피고인과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보육교사는 다른 원아들을 돌보느라 다른 방에 있어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는 자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잠을 자는 피해 아동을 안고 다른 방에 데리고 가서 다른 원아와 같이 관리해야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베트남 국적의 친모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부모는 죽고 싶은 만큼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변명만 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같은 달 해당 아이를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은 사망한 아이 외에도 2살 된 원아와 10개월 된 원아를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채 퇴정했으며 그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