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청년경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키스방을 찾은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를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해 8월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진 137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게 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