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학원서 '킁킁' 여성신발 냄새 맡던 경찰관, 이번엔 상가서 '음란행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2022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혔던 현직 경찰관이 징계 절차 중 또다시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1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순경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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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근무 시간이 아니었으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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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놓인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퇴근 후 자녀 상담을 하기 위해 학원을 방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인천 강화서로 전보돼 현재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10개월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