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공공장소에서 비둘기 목 비틀어 죽인 50대

잔디밭에 뛰어놀던 비둘기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잔디밭에 뛰어놀던 비둘기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민정 판사는 "A씨는 비둘기를 산 채로 잔혹하게 죽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또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청계천 근처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비둘기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죽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