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생활고로 양육비 감당이 어려워진 미혼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된 아들이 숨졌다.
25일 세계일보와 경찰에 따르면 숨진 영아 A군의 친모 B(30대)씨는 2021년 10월 A군을 출산한 뒤 홀로 양육했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낙태를 권한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사실상 관계가 단절됐다.
출산 후 소득활동도 없던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했으나, 매달 월세 27만원 등을 비롯한 생활비·양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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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 고지서를 받았고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는 매달 늘어나는 A군의 양육비용을 벌고자 성매매를 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숨진 2022년 5월 21일에도 양육비를 마련하고자 A군을 홀로 두고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이 숨진 당일 평소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지인 C씨에게 "A군을 잠시 돌봐 달라"라는 문자를 오후 1시쯤 남기고 외출했다. 하지만 당시 C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B씨의 집에서 숨진 A군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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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가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A군 가슴에 올려놓은 쿠션이 이동하면서 얼굴을 덮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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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군의 검시조사 등에 의하면 몸에 어떠한 외상이나 기타학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