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강남 술집서 맥주병 휘두른 손님 '320회' 때려죽인 종업원...이런 최후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손님을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가 영업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하면서 추가 근무를 했고,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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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2시간 동안 B씨의 머리를 320여 차례 집중 가격했고, B씨가 바닥에 누워있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사건 당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실상실 내지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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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반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라며 "피고인은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