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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발달장애인이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쓰고 각서까지 썼다.
가족들은 이런 문장을 쓴 능력도 없는데 각서를 쓰고 수사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JTBC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증 발달장애인 A씨가 쓴 각서를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일타스캔들'
각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20대 여자분의 팔, 손을 만지고 건너편 자리로 가 그 여자분을 카메라로 찍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끝에는 손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6월이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옆자리 여성의 팔꿈치를 두 차례 두드렸다. 여성은 A씨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한 것을 보고 불법 촬영물을 찍었다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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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찰은 A씨에게 각서를 쓰게 했다.
발달장애인법 12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수사를 받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해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A씨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며 분노했다. A씨 어머니는 "지능이 44가 나왔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다. '이런 거 써봐라' 불러줬을 때는 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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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술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A씨 변호인 측은 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 경찰 측은 정식 조사가 아니었고,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