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전에 경고했는데"... 딸 괴롭힌 '가해학생'에 분노한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질렀단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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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자신의 딸이 C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후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C양이 또다시 딸을 괴롭히자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갔다.
그는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내고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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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재차 경고'
학원 강사의 제지로 A씨는 일단 학원 밖으로 나갔고, C양은 강의실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학원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C양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소장에서 "A씨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에서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또한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쨌든 사적 제재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A씨로서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