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과 이정학이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학(51)에게는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좌측이 이승만(52), 우측이 이정학(51) / 사진=대전경찰청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정학 / 뉴스1
앞서 검찰은 이승만에게는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대전 은행강도 권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에 대전시 서구 둔산동 KB국민은행 둔산지점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이다.
당시 범인들은 훔친 승용차로 현금수송차를 가로막고 이들을 위협하며 총을 발사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숨지 못한 현금출납 담당자 김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들은 가방을 챙겨 달아났다.
범인들의 뒤를 쫓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됐던 차량을 사건 현장에서 130m 가량 떨어진 빌딩 주차장에서 발견했지만 이후 이들의 행적을 쫓지 못했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경찰은 두 사람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