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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했단 이유로 전여친 4시간 폭행했는데, 10대란 이유로 집유 받고 풀려났어요"

헤어진 전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해 폭행을 가한 1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학교폭력 가해자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4시간 가까이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청소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여성 B(21) 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8월 광주에서 A씨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 C씨 등 10대 두 명을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차에 태우고는 광주의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일당은 4시간 가까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또 차량 밖으로 피해자들을 잡아끌어 재차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일당,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였던 A씨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이들은 A씨와 한때 사귀었던 C씨가 결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6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8590건으로 2019년(3만 6576건) 대비 2014건(5.5%) 늘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 3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