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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남성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사이트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 뉴스1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하고 장모 찌른 남성,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10대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장모를 찌르고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6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성 A(43)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1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더불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정이 격해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해하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자상의 정도나 범행 수법, 방법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장모가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옷을 갈아입는 등 도주 과정의 정황에 비춰 봐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유족 측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의붓딸 앞에서 흉기로 아내 살해하고 장모 찌른 후 도주해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60대 장모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장모는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다. 이후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며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음주운전, 강도상해 등으로 전과 있었던 A씨


범행 후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사흘 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앞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 답했다.


인사이트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