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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남편이 마련해 온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 분할' 되나요?

결혼할 때 배우자가 준비한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 '재산 분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단골 주제는 단연 '재산 분할' 문제일 것이다.


이는 재벌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부에게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결혼할 때 배우자가 마련해온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대법원 판결에서 알아보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 B씨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됐다고 밝힌 아내 A씨는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A씨가 '사실혼 파기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B씨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두 집 모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판례상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립돼왔기에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당시 B씨의 아파트가 완공 전인 상태였기에 집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재산분할됐다.


법원은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면서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가사를 분담했던 점을 고려해 특유재산을 포함한 공동재산 분할 비율을 A씨 30%, B씨 70%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공동재산의 반대말로,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이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예외를 열어뒀다.


그렇기에 다수의 이혼 소송은 '특유재산은 어디까지 분할 가능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이는가'로 관점이 흐른다.


만약 A씨 부부와 반대로 한쪽만 가사노동을 전담한 경우라면 어떨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럴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외 분할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해 왔다.


이는 2000년대 후반을 지나며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특유재산에서 가사노동을 도맡은 부부 한쪽의 기여도를 40% 선에서 인정하는 게 통상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수십 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일지라도 이혼 시,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 재개발 보상금과 퇴직연금 등이 공동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