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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성매매 룸살롱 운영" 주장한 '가세연'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충격적인 근황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인사이트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 받은 가세연 근황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어느 보수 성향 유튜버가 룸살롱을 운영한다고 언급했던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관계자들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튜버 신혜식 씨가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0월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신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난 상황이었다. 


지난해 1월1일 가세연 방송에서 강 변호사 등은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다'란 취지의 말을 했다. 


이를 본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 변호사 등은 변론과정에서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돼 있었던 내용이란 주장을 펼쳤다.


또한 신씨가 어느 한 정당에 공천을 받으려 관심을 둔 인물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특정됐으며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출연자들이 방송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강용석 / 뉴스1


제보자 A씨는 '10년전 원고(신씨)로부터 가라오케를 소개받았고, 당시에는 원고가 운영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를 2019년경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들은 원고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인정했다.


또한 이는 강 변호사 등 3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