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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두고 간 고양이 밥그릇 치운 60대 아주머니, 재물손괴죄로 유죄 확정

집 주변 고양이들로 고통받던 60대 여성이 밥그릇을 치운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 주변에 설치된 길고양이 밥그릇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자가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에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옆에 거주한 피고인이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사료의 부패 냄새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양이 밥통 버린 A씨, "고양이들 식사에 영향 없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한 개와 사기그릇 두 개에 대해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급여통 등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유죄라 판결해


아울러 "설령 그렇다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급여통 등을 옮기게 된 것"이라며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으며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