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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묻히고 싶다던 전두환, 1년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이유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유해가 1년 가까이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전직 대통령 전두환 유해, 1년째 임시 안치 중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유해가 1년 가까이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화장된 전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자택에는 현재 전씨의 아내인 이순자 여사가 살고 있다. 


인사이트이순자 여사 / 뉴스1


전씨는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을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 주둔지인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이나 관할 지자체, 필요시에는 군부대나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유족은 서두르지 않는 입장...올해 넘길 수도


전씨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전씨가 근무했던 군 시설 지역 중심으로 몇 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땅 소유주와 제대로 접촉이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또한 안장을 서두르지 않는 입장이라 올해 안으로 전방 고지 안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정부 당국이나 대통령실과의 협의도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전씨 측으로부터 안장 절차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방 어디에 묻히길 원하느냐에 따라 군과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서울 연희동 자택 / 뉴스1


제11대,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부인 이씨에게 발견됐다.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씨가 사망한 후 장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전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전씨의 추징금 상황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중 40%에 달하는 868억원에 대한 추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먼저 전씨 사망 전 공매가 이뤄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공매 대금이다. 전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가 대상인데, 2018년 공매로 추징금 75억 6000만원의 배분이 결정됐다. 


인사이트전씨 장남 전재국씨 / 뉴스1


다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전씨 일가의 대출을 도운 교보자산신탁이 2018년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보류됐다.


올해 7월 압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 대금 약 20억 5299만원이 지난달 국고로 구속됐다. 


검찰은 나머지 3필지 공 매대금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55억원가량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전씨이 장남 전재국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건으로 추징금 56억 9300여만원 중 남은 3여억원이 연내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