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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 유해, 1년째 임시 안치 중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유해가 1년 가까이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화장된 전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자택에는 현재 전씨의 아내인 이순자 여사가 살고 있다.
이순자 여사 / 뉴스1
전씨는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을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 주둔지인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이나 관할 지자체, 필요시에는 군부대나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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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서두르지 않는 입장...올해 넘길 수도
전씨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전씨가 근무했던 군 시설 지역 중심으로 몇 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땅 소유주와 제대로 접촉이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또한 안장을 서두르지 않는 입장이라 올해 안으로 전방 고지 안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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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나 대통령실과의 협의도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전씨 측으로부터 안장 절차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방 어디에 묻히길 원하느냐에 따라 군과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연희동 자택 / 뉴스1
제11대,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부인 이씨에게 발견됐다.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씨가 사망한 후 장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전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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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추징금 상황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중 40%에 달하는 868억원에 대한 추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먼저 전씨 사망 전 공매가 이뤄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공매 대금이다. 전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가 대상인데, 2018년 공매로 추징금 75억 6000만원의 배분이 결정됐다.
전씨 장남 전재국씨 / 뉴스1
다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전씨 일가의 대출을 도운 교보자산신탁이 2018년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보류됐다.
올해 7월 압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 대금 약 20억 5299만원이 지난달 국고로 구속됐다.
검찰은 나머지 3필지 공 매대금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55억원가량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전씨이 장남 전재국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건으로 추징금 56억 9300여만원 중 남은 3여억원이 연내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