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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고 온 '오토바이 비키니女' 한 달 만에 작심 발언 쏟아냈다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강남 한복판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로 질주한 여성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7월 말,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해 빗속을 질주한 여성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나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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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해수욕장에서만 입으라고 돼 있나"...경찰 조사 받은 그녀의 입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 임그린 씨는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화제를 모았던 비키니 라이딩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임씨는 "법에 비키니를 해수욕장에서만 입으라고 돼 있나"라며 "해수욕장 근처 길거리에서 입는 건 왜 단속 안 하나. 엉덩이를 내놓고 하는 퀴어축제는 왜 놔두나"라고 억울하단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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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키니를 입든 엉덩이 보이는 치마를 입든 남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보기 좋으면 보기 좋은 거다. 개인이 어떤 옷을 입을지는 그 사람의 자유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유명 클럽 앞에 가면 엉덩이 보이는 옷을 입은 채 널브러져 있는 여성들이 많다. 그럼 그런 분들까지 다 수사해 검찰에 넘길 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자신을 과잉수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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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이게 수사할 일인가...경찰도 자괴감 느낄 것"


임씨는 "이슈가 된 건 맞지만, 솔직히 이게 수사할 일인가"라며 "물론 날 수사하는 수사관을 이해한다.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지. 본인도 내가 뭘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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