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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입었는데 200만원 주고 세입자·집주인 반반 나누라니"...뿔난 임차인들

정부가 수해 본 이주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구호금을 나눠야 한다는 말에 임차인들은 의문을 표했다.

인사이트수해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본 이주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피해 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임대인에게까지 나누라는 말에 세입자들은 뿔이 났다.


지난 11일 행전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해로 피해 본 시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호금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달랐다.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는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시민들은 구호금을 받기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피해 본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해 지역의 주민센터는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해당 지원을 신청한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구호금을 집주인과 반반씩 나누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구호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이주민들 / 뉴스1


그는 "모든 살림살이를 잃었다. 피해 본 건 나다. 그런데 왜 집주엔에게 이 돈을 나눠야 하냐"라며 "공무원은  무슨 집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도 줘야 한다는데, 그럼 따로 지원해주지 왜 나누라고 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 본 건 세입자가 맞지만 집의 주인인 임대인도 집수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어서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임대인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이번 수해로 인해 반지하 5가구가 피해를 봤다는 한 원룸소유주는 "풀옵션 가전제품 가격 등을 따져도 최소 몇천만원이 깨졌다. 세입자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나도 돈이 필요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수해 현장 / 뉴스1


수해 현장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표준 시세일정도인 사람들에게 지원금마저 반으로 나누면 당장에 생계가 불안해진다"면서 "임대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수리 비용이 이만저만이지 아닐테니말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행안부는 13일부터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LG전자, 삼성전자, 위니아의 제품이 무상수리 대상이다. 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