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내연남과 결혼하려 남편 보리차에 독극물 넣은 아내


 

호스트바에서 만난 내연남과 결혼하기 위해 남편이 즐겨 마시는 보리차에 약을 타 독살하려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께 입원 중인 남편이 즐겨 마시던 보리차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살인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모(39·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의 한 호스트바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접객원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미 2007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던 이씨는 A씨의 아이를 한 차례 낙태한 후 '남편이 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테니 그때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청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술값을 주거나 한 달 20만원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이씨는 돈이 부족해지자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남편 명의로 생명 보험에 가입해 사망시 보험금 2억5천500만 원을 자신이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산화나트륨 3㎏과 피마자(아주까리)씨, 에탄올 등을 구입해 독살을 꾀했다. 

 

집에서 저녁과 함께 반주 삼아 소주를 마신 남편은 구토·설사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며 진찰 결과 피마자씨와 에탄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씨는 입원한 남편이 자주 마시는 보리차에 수산화나트륨을 섞어 건넸고, 음료를 마신 남편은 맛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즉시 뱉어낸 덕에 생명에 지장 없이 구강 내 화상만 입었다. 

 

조사 결과 보리차가 담긴 500㎖ 페트병에서는 인체 치사량 10∼20g​을 웃도는 수산화나트륨 21g이 검출됐다. 

 

이씨는 "화장실 변기를 뚫으려고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했으며 남편을 살해하려고 보리차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지속하거나 결혼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필요로하는 상황이었다"며 "휴대폰을 통해 검색한 내용, 인터넷 쇼핑몰 구입 내역, 피해자 입원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 사전 계획성, 범행 수단과 방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