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친아버지 살해 혐의 '김신혜', 15년 만에 재심 결정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부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0년 3월 당시 23살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남동생을 서울로 데리고 오기 위해 전남 완도 고향 집으로 향했다.

 

당시 50대 초반으로 장애가 있던 김씨의 아버지는 그날 오전 5시 50분께 집에서 7k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또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었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범행을 눈치챈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