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北 도발한 날 영화 봤단 논란에 윤 대통령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지 않아"

인사이트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속 영화관람을 한 것에 대해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속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라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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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여사가 봉하마을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활동 신호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에서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방식이면 몰라도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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