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12년 된 다마스 모는데 '152km/h' 초과속했다며 경찰에 면허정지 당한 운전자

인사이트왼쪽이 다마스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소형차량 '다마스'는 현재 최고속도가 99km/h로 제한된 상태로 판매된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뒤집히는 등 바람·공기 저항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높아서다. 이 제한이 있기 전에도 비공식 최고속도는 110km/h 정도였다.


그런데 한 운전자가 이 다마스를 운전하다 '면허 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운전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하던 다마스 차량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시속 152km로 달렸다고 측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글을 게재한 A씨는 친구의 이야기라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다마스 운전자는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시내 구간에서 시속 152km 과속으로 단속을 당했다"라며 "12년이 넘은 '똥차'라 기껏 밟아도 시속 80km로 채 안 나가는데 어떻게 152km/h가 나오겠냐"라며 억울해했다.


경찰서로 직접 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영상을 직접 확인하자는 다마스 운전자의 제안에 "그러자"라고 호기롭게 대응했지만, 영상은 볼 수 없었다. 영상이 없었던 것이다.


영상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은 행정처분이라는 미명 하에 다마스 운전자를 '면허 정지' 시켰다. 사건도 이미 검찰로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초과속'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까지 써가며 다마스 운전자를 몰아붙였다.


A씨는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경찰의 말이 과연 맞느냐"라며 "다마스가 시속 152km가 나올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마스가 시속 152km를 달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도심의 도로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만약 다마스로 시속 152km를 달리고 운전자·차 그리고 다른 보행자·차량이 무사하고 도로도 망가지지 않았다면 입건할 게 아니라 특채를 해야 한다"라며 "고속도로 암행차 운전해야 할 분"이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