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40~50km 시범완화
경찰이 야간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경찰이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17일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후 평가 분석에 따라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실정에 따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겼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 사고 이후 생긴 법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