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스쿨존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학원차에 치인 뒤 100m 끌려간 초등학생 중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A(5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1학년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군이 차량 바닥에 끼였지만 A씨는 그대로 100m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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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출석을 통보해 같은 날 지구대로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의도성 등을 조사한 뒤 특가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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