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가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3월 11일 18시경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하주차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출구 쪽 통로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과 접촉 사고를 냈다.
YouTube '한문철 TV'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차량에 발등이 밟혀 복숭아뼈를 다쳤고 10주 진단을 받았고 A씨에 대해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했고 차량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A필러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은 A씨의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금액 공개를 공개하라며 형사합의금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마저도 여성은 거절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6천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민사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라며 "6천만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도움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정식 기소되면 안 보였다면서 무죄 주장해 보시고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운전자 잘못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세 네 살 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박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