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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낙동강에 떠다니는 수천개의 참외들, 이는 농민들이 상품가치가 없다고 여겨 버린 것들이다.
버려진 참외의 대부분은 크기가 작거나 썩어 있었다. 이 때문에 강에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 자치단체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참외들은 경북 칠곡군 내 낙동강에서 수년째 떠다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인근 농가에서 수년째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농가에서 이 참외들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 농수로에 버렸고 물길을 따라 떠내려간 참외들이 낙동강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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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 오물을 농수로를 포함한 하천에 버리는 것은 관련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썩은 참외가 대량으로 강에 유입될 시 부영양화로 이어져 녹조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은 칠곡군청 등 자치단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칠곡군에는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썩은 참외 등 폐농산물은 농가에서 퇴비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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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인근 성주군에서는 참외 생산 농가가 많아 참외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거나 일괄 수매해 사료로 만드는 등 재활용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칠곡군에서는 투기하는 농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악용해 인근 농가에서는 해마다 참외 투기가 반복됐다.
이 때문에 낙동강에 떠다니는 참외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갔고 이를 보는 주민들의 고심은 깊어져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