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만에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두 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1
국회를 통과된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와 보완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