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대구 이슬람 사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원이 대구의 이슬람 사원 사원 공사 중지 요청 항소를 기각했다.
22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처분' 선고공판에서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도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으나 사원 건축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다.
건설 중지된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 뉴스1
이에 건축주인 이슬람교 신도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북구청은 1심 판결 이후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피고 소송참가인인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열렸다.
소송참가인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로 행정소송에서는 피고가 직접 항소하지 않아도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해 5월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시위 / 뉴스1
이번 재판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9명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참가인 자격을 얻었다.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이후 효력을 잃어 공사 재개는 가능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구청이 나서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