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술 마시자" 귀찮게 한다며 지인 살해 후 배수관에 버린 30대男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인의 "술 한 잔만 더 하자"는 말에 살인 저지른 뒤 시신을 도로변 배수관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원씨와 함께 시신을 버려 범행에 동조한 원씨의 동거녀 김씨(32)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14일 원씨는 천안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술 한 잔만 더 마시자"며 귀찮게 하는 장모씨(39)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어 원씨는 범행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인 김씨를 불러내 장씨의 시신을 버릴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강원도 고성과 영월 등의 지역들을 돌아다녔다.

 

이에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인하는 등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망인을 차가운 배수구 속에 파묻어 유족들을 가슴 아프게 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