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자 화장실 들어가 '몰카'찍은 20대들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20대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20대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면서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의 한 대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학생 A(21·여)씨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4차례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범죄 의지가 확고한 편이고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25)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오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3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B(23·여)씨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