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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후배 강간한 20대男 "교화 가능성 있다"며 선처

10년 동안 알아온 교회 후배를 강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법원이 10년 동안 알아온 교회 후배를 강간한 남성에게 "젊은 나이로 볼 때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출근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몇 시간만 재워달라"며 부산 진구에 있는 교회 동생 B(20·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양가 가족들이 서로 왕래하는 등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언급하더니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