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7급 공무원 시켜주겠다"는 말에 수억원 사기당한 취준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이 7급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에 현혹돼 수억 원의 돈을 사기 당했다.​

 

지난 28일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12년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이용해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운 후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으게 했다.

 

이렇게 모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배씨 일당은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한다.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고, 그렇게 2년 2개월간 총 63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이들 일당은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들도 꼬드겨 3천 7백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지법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2개월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쳤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며 배씨와 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임성실 기자 seongsi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