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27일 위안부 할머니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문광섭 부장판사) 재판부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의 민사 조정을 시도했지만 2년 넘도록 일본 정부가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갔다며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 처리했다.
한편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10명만 남아있다.
현재 살아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7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