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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놀게 해달라는 댓글에 이재명 "직장인 점심 2시간 의무화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장인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사이트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공개한 이재명 대선후보 부부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장인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5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당사 회의장에서 8명의 아이들과 '비(非)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날 산타 복장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아이들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다들 학원을 가 잘 놀지 못한다"며 "수업 맨 마지막 시간을 놀이 시간으로 해 친구들과 매일 한 시간씩 놀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후보는 "너무 좋다"면서 "법으로 모든 학생은 하루에 무조건 한 시간은 놀게 하자. 요새 노는 게 더 큰 공부"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대화를 마친 이 후보는 유튜브 댓글에도 답했다. 


한 시청자가 "직장인도 놀게 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자 이 후보는 "맞다. 직장인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법, 당 정책위에서 토론 한번 해달라고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대다수의 주 40시간 노동자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