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10대 동자승 입양해 성폭행한 60대 승려


 

오갈 데 없는 10대 동자승을 입양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동자승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한 승려 A(62)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 거주하는 A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보살핀 공덕이 있으나 양부로서 피해자를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정보 공개로 오히려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공개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관해서는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