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염산테러남을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채널 A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조모(31)씨를 검찰이 비교적 형량이 낮은 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단독보도 했다.
조씨는 9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A(35)씨와 여자친구의 지인 B(35)씨에게 염산이 든 우유팩을 던진 뒤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A씨 등은 얼굴과 팔에 1~2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독극물인 염산을 뿌린 것 자체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염산의 농도가 34%로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형법상 살인미수죄와 상해죄 중에서 어떤 혐의가 선택될지 좌우하는 기준은 '고의성'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가 'A씨를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엔 살인미수죄가, 그럴 의도까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의성을 떠나 증오 범죄나 데이트 폭력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성실 기자 seongsi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