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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로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불법 촬영한 2호선 승무원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수개월간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동안 불법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특히 A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지난 10~11월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70개가 넘는다. 현재 A씨의 SNS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라며 "빠르게 경찰수사 의뢰 및 감사의뢰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