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캣맘 살인 사건' 용의자 A군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0세 아동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A군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한 처벌요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용인 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 A군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A군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시작한다.

 

이어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via 다음 아고라

 

또한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연령은 지난 2007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춰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성장, 조기교육의 활성화, 방송·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 등으로 형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만 14세 미만 범죄에 대한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A군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작된 서명에는 벌써 약 1만 3천여 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