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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학원 차' 신고했다가 맞아서 양팔 깁스한 아파트 주민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학원 차량을 신고했다가 봉변 당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불법 주차를 일삼는 학원 차량을 신고했다가 시비가 붙어 봉변을 당했다.


이 입주민은 운전기사와 몸싸움을 해 깁스를 하게 되는가 하면, 도리어 기사를 폭행했다며 학원 측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당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학원차량 신고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래층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현재 주차장 분쟁으로 인해 상가 운영자, 상가 손님,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 모두 뒤섞여 참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그 중 학원 차량이 가장 빌런이다"라며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 길막 상습, 신호위반 상습, 난폭운전 상습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여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던 중 그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학원차를 목격했고,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학원 차량의 운전자도 A씨를 찍기 시작했다.


A씨는 "사진을 찍자마자 운전기사가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고, 제가 무시하고 이동하자 팔과 옷을 붙잡고 몸으로 밀치면서 길을 막기 시작했다"며 "그때 학원 학부모들도 동조하며 '왜 찍냐, 지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운전자의 편을 들더라"고 밝혔다.


따라오지 말란 A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그의 집 앞까지 쫓아왔다.


이어 A씨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협박하면서 욕을 하고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이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집에 들어가서 바로 해당 학원에 전화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하더라.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몇 분 후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원장이) '우리 직원을 폭행했냐'고 언성을 높이며 다짜고짜 찾아오겠다며 집 주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학원 측에서도 맞서서 신고를 했다. A씨에 따르면 학원 원장은 담당 경찰에게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난 입주민이고 동시에 상가도 임대 중인데, 어디든 주차하면 어떠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 원장은 다른 입주민과도 마찰이 있었고, 당시에도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허위신고를 해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다행히 CCTV 영상에는 그 입주민이 도리어 학원 기사로부터 공격당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걸로 신고하는 게 이렇게 욕먹고, 도리어 경찰에 신고를 당할 일이냐"며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어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는 자가 저따위로 운전을 하는데도 오히려 부추기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양팔에 깁스오 목 보호대를 한 신세가 됐다. 그는 "오른쪽 팔에 멍과 염좌가 생겨 반깁스했다"며 "왼쪽 어깨랑 목이 90도로 움직이지 않아 엑스레이도 찍고 MRI 촬영까지 해보니, 어깨에 물인지 피가 차있다더라. 지금도 팔이 계속 부어오르고 있다"고 몸 상태를 전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마인드로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쓰레기 처리하시다 봉변을 당하셨네요.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동네 아파트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