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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여성 주먹질했는데도 풀려난 러시아 외교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외교관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질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외교관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질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외교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적용돼 국내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소속 한국주재 무관 A(32)씨가 길을 지나가고 있던 두 여성의 머리를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러시아 외교관이었던 A씨는 혼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아무런 기억도 않는다"며 "외교관 신분이니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의 민·형사상 관할권에서 제외된다"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